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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철회권 안내 (Widerrufsrecht)

EU 소비자(원격계약)의 철회권에 관한 안내입니다. 운송·이사 서비스는 특정 일자/기간에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상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독일 민법 BGB §312g Abs. 2).

모범 철회양식 (Muster-Widerrufsformular · EGBGB Anlage 2)

계약을 철회하려면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반송하십시오(작성은 선택이며, 이메일 등 명확한 의사표시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신: CoolHan GmbH, Am Kronberger Hang 2, 65824 Schwalbach, Germany Tel: +49 6136 9265588 · info@schnellkorea24.com — 본인/본인들(*)은 아래 용역에 관한 본인/본인들(*)의 계약을 철회합니다: · 주문일자 / 계약 체결일(*): ____________ · 소비자 성명: ____________ · 소비자 주소: ____________ · 소비자 서명 (서면 통지 시에만): ____________ · 일자: ____________ (*) 해당 없는 것은 삭제하십시오.

1. 철회 기간

원칙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
아래 연락처로 명확한 의사표시(서면/이메일)를 보내면 됩니다 — CoolHan GmbH, Am Kronberger Hang 2, 65824 Schwalbach, Germany · Tel +49 6136 9265588 · info@schnellkorea24.com. 하단 모범 철회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은 선택).

2. 철회권의 예외·제한

용역 개시
고객의 명시적 요청으로 철회기간 내 서비스(집화·포장 등)가 이미 개시·완료된 경우, 제공된 부분에 대한 철회권은 소멸하거나 비용 정산이 발생합니다(BGB §357 Abs. 8).
특정일 용역
특정 일자/기간에 수행되는 운송·이사 용역은 BGB §312g Abs. 2에 따라 철회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약관
운송인(택배사)의 예약 확정 후에는 환불·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철회 효과

환불
철회가 유효한 경우, 회사는 14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불합니다(실제 발생 비용 공제 가능).
공제
고객 요청으로 개시된 작업·집화·통관 등 실발생 비용은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