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관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화물은 독일 창고 입고일부터 7일간 무료로 보관합니다. 이후에는 유료입니다. 보관 서비스를 신청한 화물에는 무료 보관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 「보관 서비스(선불)」 참조).
보관 서비스(선불)
회원은 보관 기간(예: 15일·30일·60일 등 회사가 정한 구간)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의 보관료를 선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확인된 때 보관 계약이 성립합니다. 보관 기간은 화물이 창고에 입고된 날부터 기산하며, 무료 보관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관료 산정
보관료는 회사가 정한 기준 박스(60×40×35cm)를 1개 단위로 하여 산정합니다. 화물의 부피를 부피무게 환산방식(가로×세로×높이[cm] ÷ 6000)으로 계산해 기준 박스 몇 개분에 해당하는지 정하며, 단수는 올림합니다. 요금은 「기준 박스 환산 개수 × 1일 단가 × 보관 일수」로 하고, 1일 단가는 요율표에 공시합니다.
기간 초과
선택한 기간을 초과하여 화물이 창고에 있는 경우, 초과일이 속하는 상위 기간 구간의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결제한 금액과의 차액이 청구됩니다. 회사는 초과 사실과 청구 금액을 통지하며, 회원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보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화물은 무료기간 초과분에 대해 박스·일 단위 보관료가 출고 시 청구됩니다.
최장 보관기간
총 보관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은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치권
보관료·취급비·운임 등이 미납인 동안 회사는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독일 상법 제475b조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납 금액이 정산되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최고(催告)
보관료가 미납이거나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한(통상 30일)을 정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정산 및 화물 인수를 최고합니다.
처분
최고 기한이 경과하면 회사는 관련 법령(독일 민법 제1234조 내지 제1240조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화물을 환가(매각)할 수 있습니다. 환가 대금에서 미납 금액과 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회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합니다. 환가 가치가 없는 물품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며, 그 비용은 예치금 또는 미수금에서 정산합니다.
처분 제외
신분증 사본·개인 서류는 매각 및 일반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쇄 처리합니다.
처분 예치금
장기 보관 또는 대형 화물의 경우 처분·폐기 비용에 대비한 예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담보이며, 출고가 완료되면 전액 반환하거나 최종 청구액에서 상계합니다. 회사는 예치금을 몰취하지 않습니다.
조기 출고
선택한 기간보다 일찍 출고하는 경우, 실제 보관일에 해당하는 하위 기간 구간의 요금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합니다.
보관 중 책임
보관 중 화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ADSp 2017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운송보험 미가입 시 배상은 법정 한도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