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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이용약관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AGB)

본 약관은 독일 CoolHan GmbH(브랜드: SchnellKorea24,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국제이사·국제택배·창고보관·부가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고객 간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독일법에 따르며, 회사는 운송주선인(Spediteur)으로서 독일 상법(HGB) 제453조 이하 및 독일 운송주선표준약관(ADSp 2017)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및 정의

적용
본 약관은 회사의 모든 견적·계약·운송·보관·부가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고객의 상이한 약관은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운송주선
회사는 독일 HGB §453 ff. 및 ADSp 2017에 따른 운송주선인으로서, 실제 운송은 선정된 운송인(해운·항공·택배사)이 수행하고 회사는 그 주선·관리를 담당합니다.
용어
1차 구간(유럽 출발지→독일 창고), 2차 구간(독일 창고→한국 도착지), 이사화물(개인 사용 중고 가재도구), 통관(수출입 세관 절차)을 의미합니다.

제2조 견적 및 계약 체결

견적
견적은 고객이 제공한 물량·일정·출발/도착 조건에 근거합니다. 실제 부피·중량이 다를 경우 회사는 ADSp에 따라 운임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견적
1차는 신청 시, 2차는 독일 창고 입고 후 실측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견적 유효기간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발행일로부터 14일입니다.
계약 성립
고객의 결제(또는 계약금 입금) 확인 시 계약이 성립하며, 회사는 운송 주선을 개시합니다.

제3조 운임·결제·통화

통화
운임은 EUR로 산정·청구되며, 표시 편의를 위해 원화(KRW)가 병기될 수 있습니다(환율은 결제 시점 기준).
부가세(USt)
표시 운임은 소비자 최종 총액입니다. 국외(제3국) 운송용역은 독일 부가세법(UStG §4 Nr. 3)에 따라 독일 부가가치세(USt)가 면제됩니다. (실제 세무처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제
무통장 입금(EUR·SEPA, 유럽 전역)·신용체크카드·PayPal·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은 수단과 무관하게 동일하며, 무통장 입금에는 결제 확인 후 예치금 적립이 제공됩니다. 실제 청구·정산은 유로(EUR) 기준입니다. 1차 운임 결제 후 집화가 진행되고, 2차 운임 결제 후 한국행 출고가 진행됩니다.
추가비용
관세·부가세, 도착지 추가 작업, 재측정·재포장, 보관 연장 등 고객 귀책·추가 요청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4조 통관 및 관·부가세

통관 대행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관세사·파트너가 한국 수입 통관을 대행합니다. 비EU 출발(스위스·영국 등)은 EU 반입 통관서류(proforma)가 필요합니다.
이사화물 면세
이사물품은 ①거주 요건(한국 국민: 해외 1년 이상 거주 / 외국 국적: 한국 1년 이상 체류 예정, 가족 동반 시 각 6개월), ②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 ③이사자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착을 충족할 때 한국 관세법상 면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선박·항공기,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보석·진주 등, 신품·판매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최종 면세 여부는 세관이 판단하며 회사는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통관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국민은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해외 거주 증빙을, 외국 국적자는 거소증 사본(앞·뒷면, 미발급 시 거소증 신청서)과 국내 체류 증빙(체류 목적별 재학증명서·수료증·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회원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통관 지연·보관료·반송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통관 대행비
이사물품 통관 대행비는 주문당 1회 부과하며, 국적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한국 국적 €35 / 외국 국적 €100). 외국 국적은 거소증·국내 체류 증빙을 체류 목적별로 검토해 신고하므로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은 신청 시점의 요율표에 따르며, 요율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세액 부담
관세·부가세 및 통관 수수료는 추정 고지되며, 실제 부과액은 한국 세관(관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 책임 및 배상한도 (HGB·CMR·ADSp)

배상 기준
운송 중 멸실·훼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독일 HGB §431 및 ADSp 2017에 따라 화물 중량 1kg당 8.33 SDR(특별인출권)로 제한됩니다(별도 가액신고·보험가입 시 그 범위).
항공/국제
항공운송은 몬트리올 협약, 도로운송은 CMR 협약의 배상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가항력, 고객의 포장·신고 결함, 자연 소모, 신고하지 않은 고가품·위험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

운송보험
회사는 적하보험(운송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가입 시 부피(CBM)·신고가액 기준으로 보장되며, 미가입 시 배상은 제5조의 법정 한도로 제한됩니다.
청구
손해 발생 시 인수 후 정해진 기간 내(통상 7일 이내 외관상 손해, 명백하지 않은 손해는 규정 기간 내) 서면 통지 및 증빙(사진·견적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
본인부담금(공제액)·비례보상·감가상각이 적용되며, 주관적 가치·서류·현금·유가증권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7조 보관

무료 보관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화물은 독일 창고 입고일부터 7일간 무료로 보관합니다. 이후에는 유료입니다. 보관 서비스를 신청한 화물에는 무료 보관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 「보관 서비스(선불)」 참조).
보관 서비스(선불)
회원은 보관 기간(예: 15일·30일·60일 등 회사가 정한 구간)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의 보관료를 선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확인된 때 보관 계약이 성립합니다. 보관 기간은 화물이 창고에 입고된 날부터 기산하며, 무료 보관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관료 산정
보관료는 회사가 정한 기준 박스(60×40×35cm)를 1개 단위로 하여 산정합니다. 화물의 부피를 부피무게 환산방식(가로×세로×높이[cm] ÷ 6000)으로 계산해 기준 박스 몇 개분에 해당하는지 정하며, 단수는 올림합니다. 요금은 「기준 박스 환산 개수 × 1일 단가 × 보관 일수」로 하고, 1일 단가는 요율표에 공시합니다.
기간 초과
선택한 기간을 초과하여 화물이 창고에 있는 경우, 초과일이 속하는 상위 기간 구간의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결제한 금액과의 차액이 청구됩니다. 회사는 초과 사실과 청구 금액을 통지하며, 회원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보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화물은 무료기간 초과분에 대해 박스·일 단위 보관료가 출고 시 청구됩니다.
최장 보관기간
총 보관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은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치권
보관료·취급비·운임 등이 미납인 동안 회사는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독일 상법 제475b조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납 금액이 정산되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최고(催告)
보관료가 미납이거나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한(통상 30일)을 정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정산 및 화물 인수를 최고합니다.
처분
최고 기한이 경과하면 회사는 관련 법령(독일 민법 제1234조 내지 제1240조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화물을 환가(매각)할 수 있습니다. 환가 대금에서 미납 금액과 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회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합니다. 환가 가치가 없는 물품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며, 그 비용은 예치금 또는 미수금에서 정산합니다.
처분 제외
신분증 사본·개인 서류는 매각 및 일반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쇄 처리합니다.
처분 예치금
장기 보관 또는 대형 화물의 경우 처분·폐기 비용에 대비한 예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담보이며, 출고가 완료되면 전액 반환하거나 최종 청구액에서 상계합니다. 회사는 예치금을 몰취하지 않습니다.
조기 출고
선택한 기간보다 일찍 출고하는 경우, 실제 보관일에 해당하는 하위 기간 구간의 요금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합니다.
보관 중 책임
보관 중 화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ADSp 2017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운송보험 미가입 시 배상은 법정 한도로 제한됩니다.

제8조 금지·위험물

금지품
총포·마약·현금·유가증권·위조품 등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
리튬배터리·주류·향수·가연성·식품·의약품 등은 사전 신고 및 운송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미신고로 인한 손해·과태료는 고객 책임입니다.

제9조 준거법·관할

준거법
본 약관 및 계약은 독일법(HGB, ADSp 2017 포함)에 따릅니다. 국제운송은 해당 국제협약(CMR·몬트리올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할
상인 간 분쟁의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Königstein im Taunus 관할 법원)로 합니다. 소비자 분쟁은 EU ODR 플랫폼(ec.europa.eu/consumers/o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