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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적하보험) 안내

국제이사·택배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비해 적하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미가입 시 배상은 독일 HGB·국제협약(CMR/몬트리올)상 법정 한도(중량 1kg당 8.33 SDR)로 제한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법정 한도(1kg당 8.33 SDR)로만 배상됩니다
보험료는 신고가액 기준 — 등급별 요율과 최소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상은 신고가액 전액이 아니라 등급별 보상 한도까지입니다
주관적 가치·서류·현금·유가증권은 보상 제외

⚠ 권장 포장 기준 — 파손 보상의 전제조건

  • 튼튼한 박스를 사용하세요 — 여러 번 재사용해 물러진 박스나 얇은 박스는 운송 중 눌림에 약합니다.
  • 모서리·이음매를 전부 테이핑하세요 — 윗면·아랫면 십자(+) 테이핑뿐 아니라 네 모서리까지 감싸야 충격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 박스 안에 빈 공간이 남지 않게 채우세요 — 빈 공간이 있으면 눌렸을 때 내용물이 이동해 파손 위험이 커집니다.
  • 독일 창고 도착 시 찌그러짐·파손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보강 또는 재포장한 뒤 사진과 함께 안내드립니다(임의 폐기 없음).
  • 위 기준을 지키지 않은 포장으로 인한 파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운송보험 등급 (독일 창고 → 한국 구간)

스탠다드
보험료 = 신고가액의 3% (최소 €3) · 보상 한도 = 신고가액의 50%
프리미엄
보험료 = 신고가액의 5% (최소 €5) · 보상 한도 = 신고가액의 80%
풀보상
보험료 = 신고가액의 8% (최소 €8) · 보상 한도 = 신고가액의 100%
보험료 계산 예
신고가액 €5,000이면 스탠다드 €150 · 풀보상 €400 입니다.
가입 시점
이사박스 신청서의 「보험·보관」 단계에서 신고가액을 입력하면 보험료가 계산되어 2차 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보장 기준

법정 한도(미가입)
가입하지 않으면 HGB §431 및 ADSp 2017에 따라 중량 1kg당 8.33 SDR로 배상이 제한됩니다.
국제운송
항공=몬트리올 협약, 도로=CMR 협약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사(컨테이너) 화물
국제이사 계약의 운송인 배상 책임은 HGB §451e에 따라 적재부피 1㎥당 620€로 제한됩니다. 고가품이 있으면 신품가 기준 추가 보험(Neuwertversicherung)을 별도로 권장합니다.

청구 절차

통지
화물 인수 후 외관상 손해는 즉시, 명백하지 않은 손해는 규정 기간 내 서면 통지합니다(국제이사 7일·이사박스 72시간).
증빙
손해 사진, 개봉 영상, 수리/구입 견적서, 포장 명세를 제출합니다.
지급
본인부담금 공제 및 감가상각 반영 후, 대체비·수리비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보상 제외
부적절한 자가 포장, 운송 전부터 있던 하자, 외관 손상 없는 내부 작동 불량, 현금·유가증권·귀금속·중요 서류, 신고가액 과소·과대 신고.